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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435호(2022. 9.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102회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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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