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664호(2022. 9. 3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03회
1.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1일간)
  나. 예고방법 :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