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차위반 자전거등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위반 자전거등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