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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434호(2022. 9. 3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참여공동체과 | 조회수 : 110회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30. ~ 10. 20.(20일간 / 초일불산입)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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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