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2. 9. 30.(금) ~ 10. 20.(목)【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2. 10. 20.(목) 18시까지
붙임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