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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36-호(2022. 9. 30.)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9회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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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