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2-35호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제2조·제3조)
나. 시장·사업자·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제7조)
다.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년 9월 30일 ~ 2022년 10월 5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