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파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2-2108호(2022. 9. 30.)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개재하고자 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파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
○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