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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2-2519호(2022. 9. 3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환경문화국 기후탄소과 | 조회수 : 212회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한까지 기후탄소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 9. 30. ~ 10. 20.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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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