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한까지 기후탄소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 9. 30. ~ 10. 20.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