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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2757호(2022. 9. 30.)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기업지원일자리과 | 조회수 : 309회
1.「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0.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2. 9. 30. ~ 10. 20.(20일간)
 
붙임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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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