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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2-799호(2022. 9. 30.)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경제개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7회
「증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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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