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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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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단양군 공고 제2022-947호(2022. 9. 30.)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조회수 : 61회
1. 개정이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 지식, 경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함으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문단 구성 인원 확대(안 제3조)
- 20명 이내 → 30명 이내
○ 특별분과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7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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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