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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1967호(2022. 9. 3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81회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41-35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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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