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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 서천군 공고 제2022-1261호(2022. 9.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70회
1. 개정 이유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동일한 조건일 때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은 경쟁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인 경우 추첨을 통해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동일한 조건일 때 연장자 우선 기준을 삭제하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비고 4.)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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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