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동일한 조건일 때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은 경쟁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인 경우 추첨을 통해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동일한 조건일 때 연장자 우선 기준을 삭제하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비고 4.)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