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22. 10. 2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