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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2-823호(2022. 9. 30.)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8회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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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