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순창군 공고 제2022-830호(2022. 9. 30.)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3회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 관리 위탁의 취소 사유로 
    정한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므로 이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탁자의 전대 금지 행위 제한 조항 정비 (안 제8조)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 063-650-1623, Fax 650-16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계(☎063-650-16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