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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701호(2022. 9.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02회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30. ~ 10. 20.(20일)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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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