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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702호(2022. 9.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9회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30 ~10. 20(20일)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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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