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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2-50호(2022. 9. 30.)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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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