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개 요
1. 예고기간 : 2022. 09. 30.(금) ~ 10. 20.(목)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