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2022. 9. 30.~10. 20.(20일간)
O 예고방법: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