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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556호(2022. 9. 3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3회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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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