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 2022. 9. 30. ~ 10. 20.
붙임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