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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242호(2022. 9. 3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16회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9. 30. ~ 10. 21.(22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아동청소년과(아동보호팀)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1부.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