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9. 30. ~ 10. 21.(22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아동청소년과(아동보호팀)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1부.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