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용 인 시 장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2.09.30. ~ 2022.10.20.(20일간)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0일까지
2)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
- 제 출 처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전자우편 : woori7927@korea.kr
- 팩스번호 : 031-324-4209
4) 문의처 : 031-324-4205
붙임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