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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2-2122호(2022. 9. 30.)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4회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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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