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민선8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파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추진단 신설(안 제4조)
나.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소통홍보관으로 개편(안 제5조)
다. 기획경제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8조)
라. 자치행정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9조)
마. 문화교육국: 부서 통폐합(안 제11조)
바. 시민안전교통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2조)
사. 도시발전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3조)
아. 건축주택국: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4조)
자. 운정보건지소의 보건소로 승격 및 질병관리과 신설(안 제15조 ~ 제18조)
차. 4급 사업소 개편(안 제23조~제26조)
카. 운정·교하 지역 행정구역 개편 ‘동’ 신설(안 제27조, 및 별표 1)
타. 지역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727명에서 1,867명으로 140명 증원(안 제 29조 및 별표 4)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