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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2770호(2022. 9. 30.)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시정홍보실 | 조회수 : 243회
1.「원주시 홍보대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에서는 2022. 10.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방법: 시공보,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나. 예고기간: 2022. 9. 30. ~ 10. 20.(20일간)
 

붙임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