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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2-964호(2022. 9. 30.)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72회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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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