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등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