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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인 실명예방 백내장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679호(2022. 9. 3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19회
「계룡시 노인 실명예방 백내장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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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