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0. 1. ~ 10. 20. (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수렴: 당진시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 (☎041-350-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