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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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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영천시 공고 제2022-1416호(2022. 9. 3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32회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제출서양식_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_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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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