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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2-2293호(2022. 9. 30.)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10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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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