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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2-1727호(2022. 9. 30.)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29회
「통영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9. 30. ~ 10. 20. (2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업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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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