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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1908호(2022. 9. 30.)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아동돌봄과 | 조회수 : 132회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9.30. ~ 10.20.(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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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