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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28호(2022. 9. 30.)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01회
노재하 의원이 발의한「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9. 30.~10.11.
 2. 홍보방법: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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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