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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29호(2022. 9. 30.)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21회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09.30. ~ 2022.10.11.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