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9. 30. ~ 10. 20.(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0. 20.
나. 제출처 : 남해군청 기획성과담당관 정책기획팀
- 전화 055-860-3033/ 팩스 055-860-3703/ 이메일 kjj0321@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