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발의「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발 의 의 원: 산청군 비례대표 김남순 의원 외 1명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토) ~ 10. 5.(수), 5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