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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2-1167호(2022. 9. 30.)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조회수 : 102회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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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