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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2-1312호(2022. 10. 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26회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 10. 01. ~ 2022. 10. 20.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2. 10. 01. ~ 2022. 10.20.
3. 공  고   방  법 : 정읍시 홈페이지 게재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