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2-1175호(2022. 10. 1.)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232회
「신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