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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 알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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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2-1823호(2022. 10. 1.)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317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기간 : 2022. 10. 1. ~ 2023. 3. 31.(6개월)
2. 공표내용 : 붙임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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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