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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2-1427호(2022. 10. 1.)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303회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 ~ 10. 21.
2.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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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