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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101호(2022. 10.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69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1호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중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1-888-5036, kikikooko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public)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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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