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 10. 05. ~ 10. 25.(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