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60호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등 조문 정비를 위하여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현행)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법령에 의한 용어에 따르도록 조문 간소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수산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1) 주 소 : (51791)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2) 전 화 : 055-211-4013 (FAX : 055-211-4019)
3) E- mail : salmon77@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